'경영권 찬탈' 의혹에도 민희진, 255억 받는다
경영권 찬탈 의혹으로 시작된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기나긴 법적 분쟁이 민 전 대표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주며, 하이브에 약 255억 원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4년 11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이사직 사임과 함께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양측의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 18%를 하이브에 되팔 권리가 있었으나,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신뢰 훼손 행위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민 전 대표의 행위가 풋옵션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하이브가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적인 지배를 모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구상 단계에 그쳤다고 보고, 계약을 파기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제기했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부모들의 탄원서 내용이나 관련 보고서를 근거로, 민 전 대표의 문제 제기가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약 25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하이브가 주장하는 신뢰 파괴만으로는 민 전 대표의 핵심 권리인 풋옵션을 박탈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2024년 4월 하이브의 기습 감사로 촉발돼 K팝 업계를 뒤흔들었던 양측의 갈등은 1심에서 민 전 대표의 완승으로 일단락됐다. 법원은 소송 비용 역시 모두 하이브가 부담하라고 판결하며 민 전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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