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에서 발로 '툭툭'…박나래, 차 안에서 무슨 일이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차량 내 부적절 행위'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이에 대한 법적 쟁점과 현실적인 파급력을 분석해 주목받고 있다. 이돈호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논란을 조명하며, 만약 매니저들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단순한 사생활 문제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량 역시 업무 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폐쇄된 공간에서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인지하도록 강제했다면 이는 명백한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이번 사안이 박나래의 방송 생명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법상 '성희롱죄'라는 죄목은 없으므로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매니저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사실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법원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곧 법적으로 '19금 행위'가 있었음을 공인하는 셈이 되어 대중에게 중요한 이미지를 잃고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논란이 지속될수록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예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박나래 측이 수십, 수백억에 달할 수 있는 광고 위약금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송까지 가기보다는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는 '소외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일 채널A의 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운전 중인 상황에서 박나래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량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의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박나래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강제로 인지하게 했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3일에도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법적 다툼을 예고한 바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나래 측 역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박나래는 지난 6일, 두 전 매니저를 공갈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맞고소하며 양측의 갈등은 진실 공방을 넘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론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박나래는 이번 사태로 인해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등 자신이 출연하던 모든 간판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사실상 방송 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16일 '마지막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추가 입장을 내지 않고 칩묵을 지키고 있어, 향후 이어질 법적 다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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